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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미지불 잔액 통지

Q. 이미 납부한 2023년 세금에 대해 IRS 미지불 잔액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최근에 일부 꽤 많은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잔액을 나타내는 balance due notices (CP14)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CP14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미지불 통지서입니다. 21일 이내에 지불을 요청합니다. 미결제 잔액이 6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IRS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액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준비하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확인 정보를 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정에 결제 금액이 적용된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고 CP14 통지가 올바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 단기 연장, 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상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항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가 보내는 각 통지나 편지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전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두세번 이상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 통지서에 대한 응답도 오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도와줄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은  IRS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나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징수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징수 문제를 지속해서 처리하면서 타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옵션, 여권 문제 해결, 차압이나 부동산 선취권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지불 잔액 미지불 잔액 세금 문제 세금 징수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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